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15.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된 정상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기환급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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