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커피기계 등 재산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사업자에게 자체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매입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재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