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받은 수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청구받을 경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보험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명시돼 있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에 서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보험사는 수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험사는 별도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서면 이의제기 시 계약 조항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제33조(세금계산서 발행) 조항을 인용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보험사임을 주장합니다.
    • 보험사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부가가치세법 제71조)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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