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을 반품하고 재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조문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조문을 확인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수출환급)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