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직원이 퇴사하면,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세액공제 자체는 퇴사 시점에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다음 연말정산 시 차감·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구체적인 환불 절차와 금액 산정은 고용보험·세무 담당 부서와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