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용역이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며,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