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매각 대금은 매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5. 9. 16.

    건물·토지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해야 하며, 매출 공급가액·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수입금액 제외)에서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 이는 부가세 과세표준과 소득·법인세 과세표준 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매각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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