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를 전적으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네, 건물·토지를 전적으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한다면 원상복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비용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용역(원상복구) 공급에 관한 세액이어야 함
    • 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예: 접대비, 차량유류비 등)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구비해야 함 위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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