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용은 해당 건물·토지가 과세용도와 면세용도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원상복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전체 매입세액 중 과세용도 비율에 따라 차감하고, 면세용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건물·토지가 전적으로 과세사업에만 사용된다면 원상복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과세용도와 면세용도가 혼합된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중에 따라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세액 안분 기준) –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
대법원 2018두43552(2025.8.16.)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자산의 실질적 사용 목적에 따라 세액 산정이 가능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