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물류산업)인 경우 종합소득세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물류산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기타자영업(물류산업)도 종합소득세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예: 물류·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사업의 실질적 독립성·설립 경위·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타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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