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이 반품·재수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으며,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최초 수출 시 적용한 환율을 마이너스(차감)하고, 재수출(신규 수출) 건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