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키 취득세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가 맞나요?

    2025. 9. 16.

    전동자전거(전동자키)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이며, 별도로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전동자전거는 속도·중량 기준(시속 25km/h 이하, 중량 40kg 이하)을 충족할 경우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포함해도 총 세율은 2%가 맞으며, 2.2%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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