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9. 1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급여·임금을 지급했을 경우(일용근로자를 제외)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2인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2인 미만’ (예: 단독 사업자·가족에게만 급여 지급)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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