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이 많을 때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6.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가능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63조에 따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그 기간의 납부세액(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으로 제한됩니다.
    • 초과된 매입세액은 이월공제로 다음 과세기간에 사용 가능하며, 이월기간은 최대 5년(법령에 따라 다름)까지 인정됩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아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즉시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월공제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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