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상선 선원의 소득이 언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9. 16.

    원양상선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이 한국(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해 근무하고, 급여·수당을 한국 내 고용주(한국 선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2. 선원이 한국 영해·항구 등 국내 영토에서 수행한 업무(예: 항만 체류 중 발생한 수당·보너스)와 관련된 소득.
    3. 선원이 한국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지만, 소득의 원천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근로’인 경우(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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