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 각각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한 사람만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다른 배우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부부 간 합의와 증빙을 통해 공제받는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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