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한 사람만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다른 배우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부부 간 합의와 증빙을 통해 공제받는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해당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제3항과 제4항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업태가 서비스이고 종목이 여행알선인 사업자인데, 항공료는 계좌이체하고 발권수수료는 카드결제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