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부양가족의 출생연도와 소득금액 요건을 통해 판단합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주요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