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기존 계약에 따라 재화·용역을 공급했거나 잔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시 남은 재산을 자기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계약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자기공급) → 폐업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면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33조(신고·납부) → 공급 시점에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지속
판례(국세‑2005‑중‑4406) → 폐업확정신고 미이행 시 잔존 재화에 대해 과세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