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인정되는 지출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5. 9. 16.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등 사업관계자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교제비·사례금·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유사비용을 포함합니다.
- 교제비: 거래처 등에 향응·위안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사례금: 사전 약정 없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개인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유사비용: 교제비·사례금은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상대방이 사업관련자일 경우 포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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