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법인 명의 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해당 비용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가액이 직원의 급여(복리후생)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업무용 사용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또는 비용 처리) 가능하므로 통화내역서·사용 확인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법인 명의 휴대폰을 직접 보유·관리하고, 사용 규정을 마련해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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