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비용을 회계상 어떻게 인정하나요?
2025. 9. 16.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처럼 자본적 지출로 가산된 경우에는
- 비상각자산: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자산 양도 시 유보금액을 손금에 추인합니다.
- 상각자산: 건설이 완료된 자산은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손금불산입 후 건설완료 시 기왕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추인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법인세법 제52조④(자본적 지출)와 제27조(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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