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비용을 회계상 어떻게 인정하나요?

    2025. 9. 16.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처럼 자본적 지출로 가산된 경우에는

    • 비상각자산: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자산 양도 시 유보금액을 손금에 추인합니다.
    • 상각자산: 건설이 완료된 자산은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손금불산입 후 건설완료 시 기왕의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추인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법인세법 제52조④(자본적 지출)와 제27조(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때 손금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와 비용처리하는 경우의 차이는?
    비상각자산과 상각자산에 대한 차입금 비용 세무조정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