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을 1년치만 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6.
재수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세율(0%)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치만 보고 신고를 생략할 수 없으며, 거래가 없더라도 ‘무신고’가 아닌 ‘무세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제33조는 영세율 적용 시에도 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합니다.
-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기존 해석(문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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