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 77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액(예: 월 1,500,000원 → 연 1억8,000,000원)은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므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