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직원을 청주 도소매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했을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급여 지급 시 3.3%(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전자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 급여 지급 시 3.3% 원천징수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연간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납부(소득세와 함께) 위 절차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64조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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