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9월 말에 폐업하고 양도·양수 후 재오픈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정산을 완료합니다. 2️⃣ 양도 계약: 매매·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31조) 신고·납부합니다. 3️⃣ 자산·임대 이전: 설비·재고·임대차 계약 등을 명의 이전하고, 등기·임대차 계약서에 양수인 명시. 4️⃣ 신규 사업자등록: 양수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5️⃣ 4대보험·고용보험 정산: 기존 직원이 있다면 고용보험·4대보험 이전·재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지방세·신고: 재개업 전 지방세(재산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후, 영업허가·위생·소방 등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합니다. 7️⃣ 재오픈 준비: 내부 인테리어·시설 점검 후, 오픈 일정에 맞춰 영업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