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5.

    포괄양도양수로 자산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중 아직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사업 등에서 발생한 불공제 매입세액 × (1‑5×경과된 과세기간수) %(건물·구축물) 또는 (1‑25×경과된 과세기간수) %(기타 자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위 산식에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8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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