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재고용 없이도 근로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9. 15.
퇴직 후에도 재고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퇴직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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