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제22‑2호)으로 퇴직금과 합산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 환산급여·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는 연말(12월 31일) 간주 지급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세액을 정산합니다.
    • 부당해고 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별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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