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실근무지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실근무지가 사업장이 없는 지역이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5.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실근무지에 신고·납부합니다. 실근무지가 사업장이 없는 지역이라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실근무자의 주소지(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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