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정된 농어촌·인구감소지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외로 이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감면기간 중 다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호명(사업자명) 변경은 감면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요건(사업장 위치·업종·설립기간 등)이 유지되는 한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 시: 지정 지역 외 이동 → 감면 상실; 지정 지역 복귀 → 감면 재적용 가능(판례 소득46210‑503).
상호명 변경: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기존 조건 유지 시 감면 유지.
감면 대상 지역·업종 차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창업중소기업 vs 창업벤처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