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해당 연도에 합산해야 하나요?

    2025. 9. 15.

    네, 당해 연도에 두 차례 이상 퇴직한 경우 각각의 퇴직급여를 합산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각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개별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퇴직소득 과세이연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근속연수 산정 기준)
    • 판례: 원천 762, 원천 990(각각 다중 퇴직 시 퇴직소득 합산 및 과세이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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