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차입금으로 회사에 입금했을 때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9. 15.
대표가 회사에 차입금으로 입금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각 차입금의 잔액에 해당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누어 가중평균을 산출합니다.
- 특수관계인(대표)에게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현재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기준 4.6%)을 적용합니다.
- 차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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