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회사에 입금한 돈을 차입금으로 처리할 때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대표가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처리하면,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이자율을 시중 금리 수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으로 설정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으므로, 차입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 부담을 고려해 적절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이자율이 비시장적이면 배당성 이자(법인세법 §67)로 보아 손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표가 차입금으로 입금한 경우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차입금이 자기자본 대비 2배를 초과하면 어떤 세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차입금을 자본금(출자전환)으로 전환할 때 절차와 세무상의 영향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