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된 근무지’가 지방소득세 납세지이며,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근무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