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 차량은 어떤 차종인가요?

    2025. 9. 15.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개인사업자가 취득·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차량은 제외됩니다:

    1.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2. 길이 3.6m·폭 1.6m 이하 소형 승용차
    3.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차량
    4. 화물차·이륜·캠핑용 자동차(예외 포함)
    5. 운수·자동차판매·임대·운전학원·기계경비·시설대여·장례·자율주행(연구개발 목적) 등 수익 목적 직접 사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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