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한 경우는 ‘인출금’ 계정으로 차변에, 출금액만큼 ‘보통예금’ 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시 인출금 잔액을 자기자본(자본금)과 상계하여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