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15.

    대표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한 경우는 ‘인출금’ 계정으로 차변에, 출금액만큼 ‘보통예금’ 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시 인출금 잔액을 자기자본(자본금)과 상계하여 정리합니다.

    • 인출금(차변) / 보통예금(대변)으로 분개
    • 사업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 결산 시 자기자본(자본금)과 상계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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