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해도 신고서에 '기한 후 신고'라고 표기해야 하나요?
2025. 9. 16.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다면 ‘기한 후 신고’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을 초과했을 때만 허용되며, 그 경우에만 ‘기한 후 신고’라는 표시를 사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폐업 사업자라도 신고기한(보통 1월 25일·7월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일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기한 후 신고’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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