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먼저 해당 지점의 등기(지점등기)를 말소하고, 그 후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사업자등록 말소를 포함하므로 지점등기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