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교통비 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9. 16.

    사업자등록을 하면 교통비를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통비만 경비로 인정되며, 출퇴근비는 제외됩니다.
    •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하면 경비 처리 가능하고, 세무신고 시 별도 구분해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교통비 청구가 가능해 현금 흐름 관리가 용이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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