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키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전동자키(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 ‘기계장비’에 해당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취득세는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전동자키(기계장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납부 시점에 현금·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 구입 시 취득세 2.2%를 비용이 아닌 자산 원가에 포함
    • 납부 전까지는 ‘취득세(미지급금)’ 계정에 부채로 인식
    • 납부 시 현금·미지급금 차감 후 자산 원가에 반영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하면 세법·회계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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