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든 양육비 자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는 부모가 이를 숨기고 다른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