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와 식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법인카드 사용 시 접대비와 식대(복리후생비)를 구분하려면 ① 지출 목적 ② 수혜자 ③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 접대비: 외부 거래처·이해관계인 등 법인 외부인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친목·관계 유지·강화 목적의 비용. 영업·마케팅 성격이며, 세법상 일정 한도(법인세법 제68조) 내에서만 비용 인정. 지출내역서·참석자 명단·접대 목적 등 상세 증빙 필요.
- 식대(복리후생비): 회사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사기 진작 목적의 비용. 영업 목적이 아닌 내부 복리 목적이며, 대부분 전액 비용 인정. 행사 안내·참석자 명단·내부 공지 등 증빙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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