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를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전제됩니다. 단순히 ‘사업 목적’이라는 문구만 추가한다고 자동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개시일(전력 판매가 가능한 상업운전개시일)에 건설중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감가상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