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다음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미수금 대손 처리 시, 재판 판결문으로 증빙이 충분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누락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임대료 미수금 대손 처리를 위해 추심 판결문, 임차인 회생 판결문, 회생안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이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