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 제외 매입세액)에서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접대비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 자체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는 제외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