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5.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 제외 매입세액)에서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접대비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 자체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는 제외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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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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