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및 선물이 원천징수와 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15.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과 선물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함께 산정됩니다.

    •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 대상(속도: https://speedinkland.com/11951).
    • 설날·추석 등 특정일에 지급되는 선물도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법원 | 법인46013‑1378).
    • 상여·선물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각각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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