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는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합니다. 설계·용역비는 ‘수선비’ 또는 ‘잡손실’로, 철거 후 잔존물 판매 수익은 ‘잡수입’으로 계정합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가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해당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