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구매한 냉장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3분기에 다시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5.

    냉장고를 5월에 구입하고 그 냉장고가 사업용(예: 식당·카페 등)으로 사용된다면, 구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 5월 구입은 1기(1월~6월)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1기 확정신고(7월 25일까지) 때 매입세액을 신고하면 일반 환급(신고 마감 후 약 30일 이내) 또는 조기환급(신고 마감 후 15일 이내)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놓친 경우: 1기 신고기한을 지나도 경정청구(신고 후 5년 이내)로 매입세액을 재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을 정확히 기재
      2. 냉장고 구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원본·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환급계좌 정보
    • 주의사항: 해당 냉장고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어야 하며,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3분기(7~9월) 내에 신고·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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