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번 보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상품권·상품권 등)은 실제로 재화·용역이 인도·사용되는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권을 현금·외상으로 판매한 후 그 상품권을 사용해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순간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판매한 시점’이 공급시기라는 내용은 부정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공급시기)‑ 재화·용역이 인도·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 요약(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의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