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인수 후 매도할 때,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설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가?
2025. 9. 15.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부가세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매도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입자의 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 거래이면 부가세를 청구하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거부한다 하여 공급가액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거래하고 싶다면, 해당 거래가 부가세 면세·영세 대상인지(예: 중고차 특별과세제도) 확인 후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산정
- 부가세는 공급자가 징수·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매입자의 공제 여부와 무관
- 부가세 제외 거래는 법정 면세·영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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